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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식

  • 제4차 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
  • 등록일  :  2021.04.23 조회수  :  1,989 첨부파일  : 
  • 본센터에서는 2021.4.22(목)에 2021년도 제4차 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자에 대한 법률적, 의료적, 경제적 지원 요인을 심층 검토하였는데,  유부남으로부터 지속적인 스토킹으로 주거침입 피해를 입은 피해자, 지인으로 부터 간음피해를 당한 피해자, 층간소음으로 인행 폭행피해자, 학교폭력 피해자 및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피해자들의 자조모임등 총 12인에게 의료비 1,701,680 주거이전비 1,000,000원 간병비 546,000원 생계비 1,600,000원 자조모임 500,000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피해자지원에 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